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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부모님의 요양 시설 입소를 앞두고 계신 보호자님들을 위해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점, 각 등급별 상태 및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요양 제도케어밸런스 편집팀2026-08-12(수정 2026-08-31)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보호자 여러분!

부모님의 연세가 깊어지면서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요양 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 서비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이 등급은 부모님께서 어떤 돌봄이 필요하신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각각 어떤 상태를 의미하며, 등급별로 어떤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꼭 맞는 돌봄을 찾아드리는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장기요양 등급, 왜 중요할까요?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을 통해 국가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께서 받으실 돌봄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이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각 등급별로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돌봄의 수준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등급인정 점수주요 상태 특징
1등급95점 이상최중증 와상 상태로, 거의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심한 치매 또는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도움이 필요하며, 경증 치매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
4등급45점 이상 60점 미만경증 치매 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일부 일상생활 동작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특별 등급으로, 주로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이 심하여 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최중증 와상 상태

거의 모든 일상생활 동작(식사, 배변, 목욕, 옷 갈아입기 등)에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와상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합니다.

2등급: 심한 치매 또는 거동 불편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며,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심한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가 두드러지는 상태입니다. 혼자서는 안전하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3등급: 부분적인 도움 필요

부분적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증 치매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혼자서 식사 준비, 외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등급: 경증 치매 또는 일부 활동 지원

경증 치매 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일부 일상생활 동작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 시 동행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5등급: 치매 특별 등급

주로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배회, 망상, 공격성 등)이 심하여 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부여됩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으나,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인지지원등급, 무엇이 다른가요?

'인지지원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부터 신설한 등급으로, 치매가 있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여 장기요양 1~5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주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이 등급을 받게 되며,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신체적 돌봄보다는 인지 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돌봄

어르신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등급에서 이용 가능하며, 특히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목욕, 식사 도움 등) 및 가사 활동(청소, 세탁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처치, 건강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 모시고 낮 동안 신체 활동 지원, 인지 활동 프로그램, 식사, 목욕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월 9일 이내)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복지용구: 어르신의 신체 활동을 돕거나 안전을 위한 용구(휠체어,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 등)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급여: 요양원 등 입소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나, 재가급여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이용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의 어르신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별현금급여: 특정 상황에서 현금 지원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인지지원등급 급여: 치매 전문 돌봄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주로 재가급여 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 자극 활동, 회상 훈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 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돌봄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상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어떤 등급이 적절할지 가늠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등급 신청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최적의 돌봄 환경을 선물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전문 시설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신뢰 정보
작성·감수
케어밸런스 편집팀
최종 갱신
2026-08-31
데이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개 데이터, 보건복지부 고시 등 공공 출처

본 콘텐츠는 요양·돌봄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법률·재정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본인부담금·입소 등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관할 기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